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尹정부서 자사고 기사회생?…"적극 지원 없으면 유지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the300]정권 따라 좌우되는 자사고 운명…"교육법정주의 도입돼야"

머니투데이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의 요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모여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등 특수목적고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라 자사고는 경쟁률 하락, 교육청과의 법적 분쟁 등을 겪으며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을 폐기키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사고 측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다. 앞서 문 정부는 2020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자사고 존치가 가능하다. 해당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인수위는 국회 입법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과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文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에…험난한 자사고

머니투데이

사진은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자사고 폐지 기조에 맞춰 정책을 펴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교육 성과는 새 정부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단계적 고교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 미달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자사고 10개교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무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관내 학교들의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했는데, 법원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자사고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하락 추세다. 2018학년도 일반전형 경쟁률은 1.46대 1이었으나 2021학년도에는 1.19대 1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외고는 1.57대 1에서 1.12대1로, 국제고는 2.29대1에서 1.53대1로 감소했다.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었다.

2019년 이후 자사고 7곳은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조영관 동성고 교장은 지난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서 "자사고에 불리한 교육 환경과 교육 당국의 정책,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등으로 본교가 자사고의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힌 바 있다. 숭문고 측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자사고 폐지 정책과 고교 전면 무상 교육 등으로 자사고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자사고 교장 "교육법정주의 도입돼 법적 지위 보장 필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인수위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도 "법이나 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계속 운영을 할 거라면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자사고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학생 선발권, 재정 지원 등 자사고가 최초에 지정됐을 때 제시한 조건들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며 "노후화된 건물 보수, 원격 수업을 위한 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이 자사고이기 때문에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 자사고 학생들도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마다 자사고의 운명이 바뀌는 가운데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교장은 2019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철저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학교 제도는 교육법정주의가 빨리 도입돼서 법적으로 확고하게 지위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