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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현직 당 대표를 겨냥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6.1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상황이라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개최된 전체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했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키즈임을 내세워 성접대를 받았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리위는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한 사안을 논의 끝에 ‘징계 불개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제소가 접수되며 21일 열린 윤리위에서는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등 4건의 제소 안건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 윤리위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논란이 일단락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성상납 의혹이 공론화된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제명 및 탈당 권고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긴 어려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당 대표가 징계 대상에 오른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 징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입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데 대해 세력 재편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친정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상 징계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뒤 이뤄지기 마련이지만 경찰 수사는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셈법이 이면에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한편, 윤리위는 이 대표 외에도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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