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단독] "이은해, 피해자인 남편 애정 이용 '심리적 지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은해가 피해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의사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이런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2월, 이은해의 친구 A 씨가 이 씨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A 씨는 "너가 천벌을 받을 것 같다"며 피해자 윤 모 씨와의 만남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