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조태형 기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산고등학교의 모습. 2019.7.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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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2일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밝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기준점수 70점 보다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으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산고는 같은해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인다"며 원고인 동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안산 동산고교를 포함, 전국에 있는 10개 자사고는 각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각 교육청들은 모두 패소했다.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고, 2021년 2월 서울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 7월8일 안산 동산고교는 원심에서 승소를 거뒀고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항소를 제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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