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개시 공식화…"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께 실망 안겨"
발언하는 이준석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세연은 앞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 제보자 장모씨에게 '이준석이 성상납한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김 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면서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 외에도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올랐다.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해당 회식에 참석했던 송자호(22) 피카프로젝트 대표가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방역수칙 위반 회식'의 경우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향해 '쓰고 버리면 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 이경민 전 서울시당 대변인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높은 윤리 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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