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당시 이사장 정동춘 씨가 K 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정 씨가 이사장 직무대행자였거나 실질적 대표권자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재단 정관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원고에게 보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19년 3월까지 이사장 직무를 대행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7월 재단에 총 4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최서원 씨에 의해 사실상 선임됐고, 최 씨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단 측이 정 씨의 상임이사 업무 수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 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스포츠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명목으로 설립됐지만, 이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의 자금을 출연받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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