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21일) 시민단체 등이 제소한 이 대표의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등 제소 안건 4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의결은 의혹의 진위를 살펴보겠다는 결정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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