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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관악구,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 1인 당 5만원 지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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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5월9일부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현장접수는 6월7일부터·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5월4일까지 선지급 예정 지방선거전 매표 논란 일 가능성 배제 어려워 주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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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 구민들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인 당 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6·1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표 논란'이 일 소지가 있어 눈길을 모은다. 특히 관악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에 이어 두번째인데다 박준희 현 구청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더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관악구는 확진자와 어려운 구민들이 많아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며 "선거법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지원대상은 나이와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2022년4월2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관악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6비자)와 영주권자(F5비자)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의 경우 오는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6월7일부터 24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는 신청 초기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온라인 신청 첫 2주, 방문 신청 첫 1주는 요일제(5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거인이 없는 고령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접수 기간 내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요청 시 직원 등 방문인력이 직접 가정 방문,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계좌로 지급되며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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