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절차 개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의결…"징계 여부·수위 결정된 것 없어"

세계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사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의결 내용을 이 대표 측에 보고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제소한 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징계절차 불개시' 결의를 내렸지만, 추가 제소가 접수돼 다시 이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성상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당과 윤리위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공론화됐고 법률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윤리위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아직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Δ제명 Δ탈당 권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