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개시 의결은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 징계는 추가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징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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