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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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 사안은 선거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절차 개시 시기는 따로 규정하진 않았다.
실제 징계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며, 징계 여부나 수위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결정될 경우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엔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과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캠프 시절 특보 및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이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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