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가세연, 이준석 2013년에 성접대 받았다고 주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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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3월 대선이 끝난 직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대선 캠프 인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KT 채용청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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