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의결…"징계 여부·수위 결정된 것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2022.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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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의결 내용을 이 대표 측에 보고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제소한 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징계절차 불개시' 결의를 내렸지만, 추가 제소가 접수돼 다시 이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성상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당과 윤리위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공론화됐고 법률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윤리위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아직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Δ제명 Δ탈당 권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도 결정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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