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할 때, 앱에 미리 충전해둔 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불 충전금으로 스타벅스가 지난 한 해에만 3천4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뒀는데, 이렇게 쌓인 막대한 돈을 회사는 별다른 규제 없이 쓸 수 있고, 돈을 맡긴 고객을 보호할 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타벅스 고객 중에 신용카드 대신 이렇게 스마트폰 앱에 미리 충전해 둔 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스타벅스 직원 : 스타벅스 카드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선불카드나 쿠폰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선불로 충전한 규모가 4년 전 1천억 원을 넘더니 작년에는 3천400억 원으로, 3년 새 3배 커졌습니다.
웬만한 저축은행 1년 치 예·적금 규모와 맞먹고, 핀테크 대표 주자인 카카오페이와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고객이 잠시 맡겨 놓은 돈이지만 은행이나 핀테크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외부 기관에 맡겨두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스타벅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투자로 손해를 입거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원금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유효기간 5년 안에 고객이 깜빡하고 안 쓴 충전금을 수익으로 챙겼는데, 앞으론 기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박현우)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할 때, 앱에 미리 충전해둔 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불 충전금으로 스타벅스가 지난 한 해에만 3천4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뒀는데, 이렇게 쌓인 막대한 돈을 회사는 별다른 규제 없이 쓸 수 있고, 돈을 맡긴 고객을 보호할 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타벅스 고객 중에 신용카드 대신 이렇게 스마트폰 앱에 미리 충전해 둔 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스타벅스 직원 : 스타벅스 카드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김지윤/고객 : 생일 때 무료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알짜배기 쿠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충전을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선불카드나 쿠폰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선불로 충전한 규모가 4년 전 1천억 원을 넘더니 작년에는 3천400억 원으로, 3년 새 3배 커졌습니다.
웬만한 저축은행 1년 치 예·적금 규모와 맞먹고, 핀테크 대표 주자인 카카오페이와도 비슷합니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3천400억 원을 무이자로 끌어 쓰는 것과 같은데,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여는 데 쓰는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객이 잠시 맡겨 놓은 돈이지만 은행이나 핀테크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외부 기관에 맡겨두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스타벅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투자로 손해를 입거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원금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성훈/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리스크가 제로인 기업은 없고, 언제 예기치 않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 자산인 적립금을 보호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스타벅스는 그동안 유효기간 5년 안에 고객이 깜빡하고 안 쓴 충전금을 수익으로 챙겼는데, 앞으론 기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박현우)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