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 양로금 |
국무원 판공청은 21일 '개인 양로금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판공청은 "고령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투자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분담해 납부하는 기초 양로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이다. 가입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
한 해 1만2천위안(약 23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은행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기관의 연금 상품 중 고르고 납부액도 형편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인 양로금 납부액에 대해선 소득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중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했다.
정빙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은 지난 17일 칭화대 금융대학원 학술 포럼에서 "중국은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유엔 예측보다 중국 인구 감소가 10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추세라면 203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도 작년 17%에서 2030년 25%, 2050년 43%까지 높아져 선진국 수준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올해 인구가 처음 감소하는 등 고령화의 심화로 중국이 경제적인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면적인 양로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4년간 기초 양로금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가입자나 가입 액수가 저조한 실정이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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