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족쇄’ 풀린 신천지 대구교회···1000억대 소송전 어떻게 돼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대구시, 시설 폐쇄·집합금지 명령 해제
22일 2차 변론기일…재판은 ‘지지부진’


경향신문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백경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확산의 진원지로 꼽혔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가 해제됐다.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약 2년2개월 만에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본관 등 5곳에 시설폐쇄 해제를 통보하고 집합금지 해제를 고시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안정된 점,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해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시민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적인 시설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구시는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해제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줄 것을 신천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2020년 2월26일과 3월2일, 각각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향신문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 내 실내롤러장에서 2020년 4월13일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본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백경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2020년 6월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 재판 절차는 소송제기 1년6개월여 만인 올해 1월14일 시작됐다. 변론 준비를 위한 대구시와 신천지예수교회측 변호인의 첫 만남에서 양측은 소장 내용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금전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461명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청구 소송인단’을 꾸린 소상공인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매출액 등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위로금 등을 포함한 피해 금액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가액은 87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