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발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기존 음식점 등 영업종료 시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앞으로는 심야 시간을 포함한 주·야간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각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를 2곳 이상 선정해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spot)식 단속'을 벌인다. 인천시 경계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계양·삼산·논현경찰서는 매일 1곳 이상의 경계지역에서 단속에 나선다.
또 봄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에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경찰 오토바이·암행순찰차·기동대 등도 음주단속에 지원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나들목, 톨게이트 등지 3곳 이상에서 매일 음주 단속을 벌인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음주 교통사고는 각각 1건과 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3%와 16.5%씩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8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