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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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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한 스토킹 재판…여성단체 "솜방망이 법원, 2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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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 "사법부 판결이 피해자들 안전 보장"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던 만큼 항소

노컷뉴스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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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경남의 여성단체가 창원지방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규탄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창원지법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습상해, 주거침입까지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유예 판결로 가해자를 풀어줬다"며 "가해자는 판결이 있던 날 바로 피해자 주변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억울함과 불안, 공포의 나날을 보내며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20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승삽해,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해와 창원 등지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40대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검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만큼 전날 항소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여연은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다. 이는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판단할 범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임을 알려내고자 했던 피해 당사자, 가족,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없으므로 사법부의 범죄 인식과 판결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조치가 돼야할 책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창원지법의 해당 1심 판결은 피해자의 일상의 안전과 2차 피해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부의 성인지 관점의 범죄 분석과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여연 관계자는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스토킹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항소심 등 이어지는 사법부의 재판과정과 결과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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