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음주 교통사고 |
이 사고로 운전자 A(29)씨 차에 불이나 전면부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8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6%로 확인됐으며, 제주시 노형동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충돌로 운전석 하부 부품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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