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본회의장 |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48억2천만원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21일 열릴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보은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달 군민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예결위는 이달 초 제366회 임시회 때 돌연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며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뤘고 지난 12일 회의 때도 심의를 보류했다.
그러나 제8대 군의회 마지막인 제367회 임시회가 열리자 추경예산안 심의에 나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최종 가결되면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00억원 증액된 총 4천719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보은 공설운동장 조명등 교체비 15억원과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38억3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고령자복지주택 설계용역비 10억원은 가결됐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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