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검찰, 음주운전하다 청소부 숨지게 한 트럭기사에 징역 7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덤프트럭 운전기사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던 피해자가 숨졌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톤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수거하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star]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