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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직권 부여' 인사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연합뉴스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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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직권 부여' 인사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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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일 조직권 부여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올해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도내 31개 시군의회와 함께 취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광교청사[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핵심적인 건의 사항은 ▲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 개편 요구 ▲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 감사권 확보 ▲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장이 기구·정원의 운영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를 통합해 운영하면 승진 기회 박탈 등의 우려로 의회 근무 기피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술직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할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3~5년으로 규정된 타 기관 전출 제한은 동일 지자체 내 인사교류 시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인사권 독립 전 의회사무처로 인사 발령된 신규 임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밖에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 광역의회별 의정연수기관 별도 설치,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인사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용장 교부가 전부인 셈으로 '준비되지 못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 마저 나온다"며 "행안부가 필요한 조처를 조속히 단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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