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중상을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자택에서 갓난아기인 자녀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은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손찌검한 것으로 잠정 조사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린 자녀 5명을 키우는 A씨가 평소에도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