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이은해, 여성인 점 반영돼 포승줄 하지 않아
이은해, 여성인 점 반영돼 포승줄 하지 않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페이스쉴드를 비롯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건 조씨는 포승줄에 몸이 결박된 상태였지만 이씨는 수갑만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입니다.
두 사람은 이날 검찰청사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이씨는 여성인 점이 반영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오른쪽)·조현수(왼쪽 뒤)씨가 지난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후 간단한 조사를 끝내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