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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2년 넘게 문 잠긴 신천지 대구교회, 문 열리나…시설폐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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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20년 2월19일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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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확산의 진원지로 꼽힌 신천지 대구교회가 시설 폐쇄 2년2개월 만에 문을 열게 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1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자문단 의견을 들은 뒤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와 문화센터, 현충로 제1센터, 대명동 국제부사무실, 회원창고 등 5개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은 신천지의 시설 폐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시설폐쇄 해제를 검토하는 데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안정됐고, 백신 접종률이 높으며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방역수칙이 해제된 상황에서 기존 폐쇄 명령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신천지 시설 중 폐쇄 중인 곳은 대구교회가 유일하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였던 31번 확진자 이후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20년 2월26일 자로 시설폐쇄, 3월2일 자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같은 해 10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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