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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朴 전 대통령 사저 연설 때 소주병 투척…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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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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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를 향해 인사말을 하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이며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고,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입주일을 알게 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이를 연결한 케이블타이를 끊기 위한 쇠톱과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A씨가 자존감 저하에 의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하며 피고인 신병 및 범행도구를 확보했고, 피고인 가족의 진술을 듣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한 직접 보강수사도 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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