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특위 구성 실효성 등 우려…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어"
마산해양신도시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이 19일 공식 종료된 데 대해 시는 그동안 "공전만 거듭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시는 이날 제114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돼 특위 활동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이런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의원들은 지난 14일 특위(9명, 더불어민주당 4명·국민의힘 4명·정의당 1명)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의결하자는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특위는 앞서 이례적으로 정당별로 마련한 결과보고서 3개를 모두 합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시는 이를 두고 "특위는 4개월여 활동에도 3개 정당별 제각각 결과보고서를 합본 채택하는 결론 없는 결론을 냈다"며 "이처럼 전례 없는 조사 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특위 구성의 실효성 등을 우려해온 시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열 차례 조사과정 중 자칫 행정사무조사의 한계와 특위 구성의 목적성을 일탈할 수 있는 재판·수사 관련자의 증인신문에도 응했다"면서도 "정부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단 등 객관적 자료를 인용해야 할 결과보고서는 처음 제기된 의혹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제자리걸음 결론'만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를 비롯해 많은 시민은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위가 구성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게 됐다"며 "결론 없는 공방 속에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예견된 결론을 냈는데, 재판·수사 중인 당사자까지 불러 공개 신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이 여과없이 노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전만을 거듭한 특위 활동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사법부 판결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어떠한 흠결도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잠정 보류 중인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 협상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 법리 검토 및 전문가 법률 자문, 지역사회의 공익적 관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태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 처리 과정에서 "평소 같으면 소신대로 (3개 결과보고서 합본 채택이 아니라) 표결에 지더라도 표결하자고 했을 텐데, 화합과 소통하자는 의견을 헤아린 것"이라며 "다음에 똑같은 민간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데, 이게 특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