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기 웹툰을 재구성한 <한겨레> 이미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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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과 영화 등을 해외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200여명이 경찰·문화체육관광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로 붙잡혔다.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국외 인기 콘텐츠를 국내에서 ‘해적판’ 등으로 유통하던 풍경이 바뀐 것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19일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6월부터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마니코믹스·링크티비·야플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명)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2월 경남경찰청은 해외서버를 이용해 웹툰 1412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마니코믹스’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도 지난해 10월 국내외 영화·텔레비전 방송 스트리밍 및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영상 저작물 28만8819개를 보낸 운영자 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1억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과 회원국 집행기관 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경을 넘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공동 대응이 원활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방식의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도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가 계속 운영돼 실효적인 검거나 차단이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문체부는 “올해에는 영화·방송 등 한류 콘텐츠 불법 실시간(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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