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은 국민 위한 것 돼야"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수완박' 처리 시도
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사진=뉴스1화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대화를 강조한 가운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상정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의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아들여 사표를 철회했다.
같은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법안소위가 시작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국회 관례를 고려해 법안 직회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결재가 우선한다"고 말하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8. /사진=뉴시스화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개정안 내용 일부에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전 의원도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1소위 #직회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