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초등교사에 징역 7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초등교사에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9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 #초등학교_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