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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검찰총장 만난 문 대통령, 검찰뿐 아니라 여당에도 “국민 위한 개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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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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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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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을 두고 여야 대치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김 총장은 청와대가 면담 요청을 당장은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자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칩거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사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자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김 총장 사표 반려와 면담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기보다 김 총장 말을 듣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또한 김 총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김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소용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 사표 반려·면담 요청 수용·신뢰 표명 등 문 대통령이 한 일련의 행동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손을 들어주기를 바랐던 여당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모두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국회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발언은 민주당이 일부 지지층에만 매달려 속도전에 나선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난감한 처지가 문 대통령이 서둘러 사태 진정에 나서게 한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내 법안 처리, 문 대통령 퇴임 전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한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공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문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든 법안을 공포하든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여당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직접 국회 입법 논의에 참여해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당시에는 표면적으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여당에 법안에 대한 우려와 속도조절을 당부했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질서있는 후퇴를 택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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