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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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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총장과 70분 면담…“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 위한 것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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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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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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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양측 모두에 조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 동안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면담은 김 총장이 지난 13일 요청한 이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면담에는 김영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돼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소용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이런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직을 지키면서 검찰 조직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한 것이다.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검찰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민주당 역시 국민과 검찰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 대통령 인식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도 끊임 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라”며 신뢰를 나타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이날 오전 반려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 임기(2년)는 1년 이상 남아있다.

청와대는 그간 “아직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도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우려를 경청하면서도 찬반을 직접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총장은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민주당과 검찰이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 대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절차에 들어간 민주당 대응이 주목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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