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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던 외장 하드에선 1910건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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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10대 청소년 상대로 성 범죄…피해자 120여명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압수한 A씨의 외장 하드 폐기도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SNS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지시하고 이 사진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외장 하드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았다. A씨의 외장 하드에선 1910개의 성 착취 물이 발견됐다.
그는 2020년 9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양(당시 만 13세)을 부산시의 한 모텔로 불러내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6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성 청소년을 성희롱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 청소년은 모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주로 고학년 학생들을 담당했다고 한다. 그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교를 그만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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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또래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이 충격”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범행 기간·성 착취물 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초등학생 등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길들여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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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 착취물이 저장된 매체를 숨겨놓은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려줘 자수했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따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전부·일부 몰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저장 매체 내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압수해왔다. 이런 전자정보를 삭제할 땐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삭제 후 저장 매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왔다. 영상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복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몰수 판결을 선고받고 저장 매체를 폐기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 행위로 얻은 자료를 외장 하드에 저장한 것이라 재판부도 몰수 대상으로 판단, 폐기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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