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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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A씨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2021년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신체 일부 사진을 찍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갖고 있던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910개, 피해자만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2020년 SNS에서 만난 10대 B양을 부산 한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소지한 성착취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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