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급증(CG)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임의로 훼손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CCTV 영상이 불리한 증거가 될 거라 판단하고 2020년 7월 9일 60일 치 분량을 임의로 훼손했다.
또 CCTV 하드디스크 4개를 떼네 인근 바다와 강에 버렸다.
그러나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A씨처럼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A씨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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