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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공6살 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던 B군을 3주 가량 충남 아산의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인 A씨와 둘이 살고 있었던 B군은 평소에도 식사를 할 때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있는 B군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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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군이 아사(餓死),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두고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지인의 집에 머물었던 지난 1월에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데 숨지게 할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구속 당시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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