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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0명·밤 12시'로 규정돼 있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년여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식당, 주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해방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 공동대표는 "2년 넘게 집합 제한 금지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며 "해제가 된다면 환영 일색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한 음식점에 지난 2월 업주가 작성한 24시간 영업 강행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2.4.17/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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