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도주해 뺑소니 혐의 적용
음주운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고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도주해 뺑소니 혐의도 적용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하다가 B씨가 모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부상하고, 피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A씨는 B씨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나중에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주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했다.
B씨는 A씨를 제지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고, B씨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가량을 도주하다가 B씨의 지인 차량에 가로막혀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부상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와 관련한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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