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경찰청은 6세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던 아들을 3주 가량 주거지에 홀로 방치하고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지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사(굶어서 숨지는 것)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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