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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수완박, 국회 입법의 시간"…김오수 면담 사실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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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아주경제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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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이 사실상 불발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이달 당론으로 처리하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어떻게 만들고 통과시킬지 여·야가 논의해야 할 때라며 별도 언급을 삼갔다. 김 총장과의 만남을 고사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최후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고, 다음 달 3일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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