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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5일 서울시내 한 식당가를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종교활동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 단, 과도한 방역 긴장 완화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은 유지했다. 2022.4.15/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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