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38세금징수과 등 단속반 꾸려져
강남구 동대문구서 합동 단속
2시간 만에 10대 적발
14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과 동대문구 체납 단속팀원들이 음주 운전자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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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처음으로 음주 단속과 함께 체납 차량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 14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구 신사역 앞.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체납 차량이 적발됐다. 외제 차량을 몰던 A(30)씨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자동차세와 속도위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반과 실랑이 끝에 A씨는 결국 현장에서 계좌 이체로 약 84만원을 내고 나서야 단속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15분쯤 지나자 이번에는 체납 차량이 아닌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B씨가 정밀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0.078%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새로운 체납 차량이 또 적발됐다. C(33)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세 1건을 미납했다. C씨는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그는 현장에서 26만7000원을 즉시 냈다.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은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와 동대문구 등 2곳에서 음주운전, 과태료 고액·상납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그간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했었다. 그러나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로 한데 모인 각 기관은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이번 단속에는 음주운전 여부는 물론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자를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활용함은 물론 실시간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안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경찰청의 음주운전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등이다.
이날 강남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미납한 4명은 현장에서 총 238만여원을 냈고, 교통 위반 과태료를 안 냈던 2명은 현장에서 263만여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잔여 체납액에 대해선 분납계획서와 압류차량 강제처분 동의서를 청구했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총 10대를 적발했으나 6대는 현장에서 행정 처분을 했고, 나머지 4대에 대해선 영치 전 사전 예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첫 합동 단속을 끝낸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 삼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서울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 지역 등에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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