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위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헌법 12조가 근거라는데 (국민의힘이나 김 총장과 같은)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헌법 12조 3항이 전제하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 위헌적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해당 조항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명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처럼회 소속 최강욱 의원도 "권한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어떤 공직자도 그러지 않는데 검찰은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개선하고자 모여 논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권한이 줄 것 같으니 집단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생각에 잠긴 박범계 법무부 장관 |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를 대못질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수사를 대못질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군사 작전하듯 날짜를 박아 법을 통과시킨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 총장은 언제든지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니 내일 회의에 출석시켰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결국 대장동 사건과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엎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반대입장 밝히는 김오수 검찰총장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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