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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특위 활동 3개월여만 종료…의혹 해소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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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당이 각각 마련한 결과보고서 합쳐서 채택 합의

핵심 의혹들 이미 재판·수사 진행 중…진실규명에 한계

연합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위(9명, 더불어민주당 4명·국민의힘 4명·정의당 1명)는 이날 제1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뒤에 열린 10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1일 1차 회의를 연 지 3개월여 만이다.

위원들은 정당별로 마련한 결과보고서 3개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3개 모두를 합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특위는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회의과정에서 그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이뤄진 위원들의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국힘 손태화 위원장은 "합의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위원간 합의를 거쳐) 3개 보고서를 합본으로 해서 채택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사안에 대해) 해석하는 것도 정당별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이거다' 하는 사항이 없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대 위원은 "이런 조사 보고서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욕 듣는 일일 수도 있다.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처음부터 특위의 부당성을 얘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지상록 위원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라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보인다'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걸 3개 다 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 못 하지만 다수결로 하자니까 따르기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특위가 살펴보겠다고 한 ▲ 공모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때 당연직 공무원 관여의 적절성 여부 ▲ 공모 과정을 둘러싼 시장 측근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정당별로 의견을 달리하며 논란으로 남았다.

특위가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출범과정에서부터 나온 바 있다.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이미 재판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 확인 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는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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