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 노력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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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대답을 하거나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에게 장기간 폭력과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습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김해와 창원 등지에서 당시 여자친구 B(40대)씨가 말 대답을 한다거나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차량 실내나 공터에서 그녀를 수십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이 기간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밥이 안 넘어 간다"는 식으로 SNS 메시지를 200여차례 넘게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배상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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