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A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다양했다.
A씨는 제페토 상의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를 아이돌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이에 관심을 보인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아이템이나 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그 뒤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A씨가 이렇게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기법 허용 이후 이번 사건의 첩보를 접수, 위장 수사를 통해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을 삭제했으며 A씨의 계정 폐쇄도 해당 업체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 (PG) |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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