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총 9대이고 집 5채의 현관도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 이 미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자 였던 20대 여성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사고를 낸 이 20대를 미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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