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주한미군, 음주운전 사고…차량 9대 · 주거지 등 파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14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미군 소속 20대 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과 가정집 여러 곳의 현관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미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총 9대이고 집 5채의 현관도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 이 미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자 였던 20대 여성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사고를 낸 이 20대를 미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