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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추운 겨울 4살 딸 길가에 버린 엄마…재판서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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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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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날 4살 아이를 길거리에 버린 30대 엄마와 20대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2 단독 (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밤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쯤 C 양을 어린이집에서 하원 시킨 뒤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B 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해 C 양을 거리에 유기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에 낯선 곳에 유기된 C 양은 울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친부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친모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고, 다음날인 11월 27일 경기 고양시 인근에서 A 씨와 B 씨를 각각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으로 친분을 쌓아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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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피고인들은 4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기온이 영하 1도인 심야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곳에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엄마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용서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B 씨 또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아동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뒤 자책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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