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이 임기 마무리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마지막 소임"
"민주, 위험한 도발 멈춰야…김오수 총장, 여야 원내대표 방문하려다 무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이라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도 지적했듯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며 "문재인정권은 촛불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해놓고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부정부패 등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 검사를 마주칠 일이 과연 평생 몇 번이나 있겠느냐"며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정의당, 검찰, 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졸속입법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관련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그는 민주당 방안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도 3개월간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수사청의 능력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동안 범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국가기관이라고 해석하는 헌법 조항도 정면 위반한다"며 "제도가 문제라면 국회와 유관 단체가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결과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공정·상식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민주당이 민심을 역행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행을 벌인다면 더욱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검수완박법 처리를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총장이 찾아오겠다고 제안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 같다"며 "여야 공히 방문을 못 하고 한쪽만 방문하는 게 어색한지 (검찰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에 반대하는 것이지 선거 유불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선거 영향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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