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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경남지역 한 백화점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매월 4~5개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약 8개월 동안 피해 직원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200차례 넘게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 직원에게 5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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